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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자격 기준 강화, 65세 이상부터 대폭 강화

by kwon0005 2025. 6. 11.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월 19일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7개 인지·신체 항목에서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보고, 의료적성검사 주기 단축·검사 기관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강화 핵심 요건 

나이 기준 및 검사 주기

  • 65세 이상 ~ 69세: 자격유지검사 3년마다 1회
  • 70세 이상: 매년 1회 자격 검사

인지·신체 항목 기준 강화

  • 기존: 7개 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불량) 시 부적합
  • 개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인 경우도 부적합 

재검사 및 신규 기준

  • 부적합 시 14일 단위로 재검사 가능
  • 3회 재검사부터30일 대기 후 재도전
  • 4회 재검사부터 신규 운수종사자 평가 기준 적용 

의료적성검사 강화

  • 혈압 140–160mmHg, 당뇨 수준 HBA1C 6.5–9%인 경우 6개월 관리 필수
  • 65–69세: 결과서 6개월 유효, 70세 이상: 3개월 유효
  • 지정 병·의원에서만 결과 인정하며, 의사가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 

 

 


2. 정책 배경과 기대 효과

  • 기존 검사 합격률이 98~99%에 달해 안전 관리를 위한 실효성 부족 지적 
  • 시민 안전 확보, 서울 시청역 사건 같은 중대 사고 방지 목적
  • 고령자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 강화 유도 및 재검사 절차로 반복적 숙달 차단도 기대 

 


3. 택시 운전 자격 신청 및 갱신 기관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0대는 대상 아닌가요?

  • A. 아니요. 기준 강화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에 한하며, 미만은 기존 주기 그대로 검사 가능합니다.

Q2. 65~69세인데 아직 체력 괜찮은데 꼭 검사해야 하나요?

  • A. 네. 3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재검사·재 신청 절차가 이뤄집니다.

Q3. 검사에 떨어지면 바로 운전 금지인가요?

  • A. 예. 부적합 판정 시 운전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재검사 기회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Q4. 의료적성검사도 동일 기준인가요?

  • A. 저혈압·경증당뇨 등은 의료적성으로 대체 가능하나, 사고 빈도 높거나 75세 이상은 자격유지검사만 가능 

Q5. 시험 장소·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 A.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격시험 웹사이트(lic.kotsa.or.kr)에서 접수하며, 시험 및 발급비는 각각 11,500원과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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